Capacity Bidding Program – Elect (CBP-E) 을 통해, Clean Power Alliance 는 귀하가 SGIP 배터리 리베이트 자격을 갖추도록 지원합니다.
Clean Power Alliance는 Southern California Edison (SCE) 을 통해 Capacity Bidding Program-Elect (CBP-E) 집합관리자가 되어, CPA 주거 및 상업 고객이 SGIP를 통한 태양광 배터리 인센티브 자격을 갖추기 위해 QDP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Capacity Bidding Program-Elect는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는 에너지 절약 수요반응 프로그램으로, 기상 조건 또는 계통 관련 에너지 부족 및 높은 에너지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공지된 이벤트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것을 요청합니다. CPA는 이벤트가 있는 날 참가자에게 알림을 제공하며, 귀하는 수동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조절하고 배터리 저장 시스템을 방전할 수 있습니다.
등록 양식을 작성하시면, SGIP의 적격 수요반응 프로그램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간단한 등록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CPA 팀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다음 단계 및 필요한 문서 완료 방법에 대한 세부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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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정보를 검토한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다음 단계 및 필요한 문서에 대한 안내 이메일을 보내드립니다.

CBP-E에 등록하면자체발전 인센티브 프로그램 (SGIP)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2024년 6월 이후 SGIP 신청이 보류 중이거나 승인된 CPA 주거 및 상업 고객으로, SGIP 리베이트 수령을 위해 QDP가 필요한 경우.
CBP-E 등록과 관련하여 금전적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는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SGIP 리베이트 자격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Mark Hum serves as Senior Associate, Communications and Marketing at Clean Power Alliance. He is a marketing and communications strategist with a background in medtech and life sciences, where he supported initiatives spanning multiple industries across both B2B and consumer-facing brands. His work is grounded in a copywriter’s mindset, starting with audience needs and translating complex ideas into clear, compelling stories that build trust and understanding. Mark has led integrated communications across digital, social, email, web, and stakeholder channels, with an emphasis on accessibility, consistency, and measurable impact. He brings a strong appreciation for structure and narrative, ensuring that every message serves a purpose and connects with people in a meaningful way. Mark holds a Bachelor’s degree in Journalism from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CSULB).
Prapassara “Pom” Saengxuto serves as Finance and Accounting Analyst at CPA. She is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with over 20 years of experience in accounting and finance. Throughout her career, she has worked across a wide range of industries, including public accounting, private corporations, entertainment, manufacturing, consulting and construction. This diverse background allows her to bring a well-rounded and practical perspective to every engagement. Pom is known for her strong dedication, attention to detail, and commitment to accuracy. She works effectively both independently and as part of a team, consistently supporting organizations in making informed, strategic financial decisions. Her approach combines technical expertise with a deep sense of responsibility and professionalism.
2025년12월16일 기준
남부 캘리포니아의 Clean Power Alliance(“CPA”)가 제공하는 Capacity Bidding Program – Elect(이하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CPUC”)가 Capacity Bidding Program – Elect(“CBP-E”)를 승인했습니다. CBP-E는 Southern California Edison(SCE) Schedule CBP-E(“스케줄 CBP-E”)에 명시된 용량 입찰 프로그램으로, CPUC는 스케줄 CBP-E에 집합체(“집합체”)의 참여를 승인했습니다.
1. 프로그램 자격 요건:
다음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과 기업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이하 ‘참여자’라고 지칭).
a. 총칙. 참여자는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다음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i. 프로그램 기간(아래에 용어 정의) 동안 CPA 주거용 또는 사업용 전기 계좌 보유자여야 합니다.
ii. 서비스 계정은 SCE 스케줄 CBP-E에 따라 Southern California Edison(“SCE”)이 승인한 인터벌 계량기(“스마트 미터”)에 의해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iii. 태양광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 한 쌍(“장치”)에 대한 Self-Generation Incentive Program(“SGIP”) 예약 신청이 진행 중이거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iv. 귀하의 계정이 (A) 다른 CPA 수요 대응(“DR”) 프로그램 또는 (B) SCE 스케줄 CBP-E에 명시된 기타 수요 대응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기존 등록 고객은 CPA의 Capacity Bidding Program – Elect에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기존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v. 귀하의 계정이 CPA와 함께하는 가변 가격 파일럿 또는 SCE 스케줄 CBP-E에 언급된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른 가변 가격 프로그램에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vi.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유효한 이메일이 필요합니다.
vii.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viii. 이 약관에 동의하고 따라야 합니다.
b. SCE CBP-E 관세 요건: 추가 자격 및 참여 요건은 SCE 스케줄 CBP-E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객은 이 요건을 충족해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판단: CPA는 프로그램 참여 자격을 단독 재량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2. 고객 동의
귀하는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약관을 따를 것에 동의하며 스케줄 CBP-E가 시행되고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간(이하 “기간”) 동안 CPA가 귀하와 조율하도록 허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귀하는 본인의 비용과 경비를 전액 부담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동의합니다. 프로그램 참여자로서 프로그램 참여는 CPA의 단독 재량에 따라 이따금 수정되는 약관에 따름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3. 프로그램 참여
프로그램에 등록된 참여자는 SCE 스케줄 CBP-E에 정의된 “이벤트” 또는 “테스트 이벤트” 중에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방전 및/또는 수동 에너지 사용량 저감 조치를 취할 것에 동의합니다. 참여자는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성과 측정을 위해 참여자의 스마트 미터 데이터를 사용할 권한을 CPA에 부여합니다.
모든 공과금(예: 전기), Wi-Fi, 인터넷 접속, 통신,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기타 장비나 기기를 구매, 유지, 사용하는 것은 참여자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프로그램에 등록하려는 참여자는 CPA 고객의 CBP-E 접수 양식과 집합 수요 대응 프로그램 참여 승인 양식(“집합체 추가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집합체 추가 양식과 추가로 요청받은 정보를 함께 CapacityBiddingProgram@cleanpoweralliance.org에 보내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프로그램 참여는 이 약관에 동의하고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CPA는 (a) SCE 스케줄 CBP-E 변경 또는 (b) SGIP 프로그램 규칙 및 요건 변경으로 인한 손실, 의무 또는 영향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이나 책무도 지지 않습니다
4. 프로그램 변수 및 운영
이벤트 및 테스트 이벤트는 하루 단위로 일정이 정해져 공지됩니다. 이벤트 또는 테스트 이벤트 중에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방전하고 수동으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라고 귀하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참여자는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이벤트는 SCE 스케줄 CBP-E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벤트는 일반적으로 5월 한 달간 오후 5시~오후 10시, 6월부터 10월까지 오후 4시~9시, 5월부터 9월까지 월요일~토요일, 10월 한 달간 월요일~금요일에 진행되며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공휴일의 정의는 SCE 스케줄 CBP-E에 나와 있습니다.
5. 인센티브
CPA는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6. 참여 비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직접적인 비용은 없습니다. CPA는 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장비나 기타 요구 사항을 제공할 책임이 없습니다.
7. 프로그램 철회
언제든지 CapacityBiddingProgram@cleanpoweralliance.org에 연락하여 재정적 불이익 없이 등록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탈퇴하려는 참여자는 집합체 분리 양식을 작성하여 CapacityBiddingProgram@cleanpoweralliance.org에 보내야 합니다.
8. 종료
CPA는 CPA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이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귀하의 프로그램 참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9. 커뮤니케이션
이 프로그램에 등록함으로써 귀하는 이메일, 문자 메시지 및 지정된 방법(데이터 요금이 적용될 수 있음)으로 CPA의 연락을 받는 데 동의합니다.
참여자는 프로그램 등록 시 기입한 이메일과 휴대전화 번호로 프로그램 안내와 이벤트 소식을 받게 됩니다.
귀하는 프로그램 연락처 CapacityBiddingProgram@cleanpoweralliance.org에 이메일을 보내 CPA에 이메일 주소를 계속 업데이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또는 이벤트 소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고객 지원팀 CapacityBiddingProgram@cleanpoweralliance.org에 이메일을 보내 프로그램 소식 구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소식의 구독을 취소하면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프로그램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0. 면책 조항
CPA는 본 프로그램 또는 CPA의 서비스에 대해 어떠한 진술이나 보증도 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상업성 및 특정 목적 적합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일체의 진술과 보증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명백히 부인합니다.
11. 배상, 청구 제한
관련 법률에 의해 금지된 범위를 제외하고 귀하는 CPA와 그 계열사 및 그곳의 임원, 관리자, 직원, 회원, 대리인, 자원봉사자, 대표자(통칭하여 “피배상자”)를 본 약관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청구, 손해, 손실, 책임, 비용, 경비(변호사 수수료 포함)로부터 방어, 배상하고 해를 주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CPA는 귀하가 면책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 CPA 자신의 비용으로 독점적인 방어와 통제권을 행사할 권리를 보유하며(해당 사안에 대한 배상 의무는 제한하지 않음), 이 경우 귀하는 CPA의 해당 청구 방어에 협조하는 데 동의합니다.
분쟁의 경우 분쟁을 발생시킨 사건이나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CPA에 연락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사건, 사실 또는 분쟁에 근거한 청구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CPA에 대한 청구는 캘리포니아 정부 불법행위 청구법(California Government Tort Claims Act), 캘리포니아 정부법 제900조 이하(해당 법의 청구 절차 제시 포함)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12. 참여자 데이터 수집
참여자는 CPA와 성실하게 협력하여 프로그램의 평가, 측정 및 검증(EM&V)을 수행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계정 정보, 이벤트 성과, 장비 정보, 계량기 데이터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참여자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는 프로그램 평가 및 향후 계획 목적으로 사용되며, 여기에는 사용자 경험 평가, 고객의 잠재적 소매 요금 절감 측정, CPA에 대한 에너지 공급 비용 회피, 배출량 감축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CPA는 프로그램 종료 중과 종료 후에 참여자들에게 설문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에 참여함으로써 귀하는 CPA가 참여자 설문조사 인용문을 홍보 자료에 사용하고 공개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13. 데이터 사용 및 공개
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CPA가 개인 식별 정보, 에너지 사용 데이터, 계정 정보, 위치, 그 외 프로그램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프로그램 참여 중 발생하여 생성된 기타 데이터나 정보 등 필수 고객 정보를 (a) CPA 대리인과, (b) SCE 및 그 대리인과, 그리고 (c) 법원 명령, 사법, 기타 정부 소환장이나 영장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 또는 법 집행 기관이나 기타 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가 요구하는 공개 포함) 법률,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CPA는 위 목적의 추진과 다음 상황 외에는 제3자에게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1) 데이터에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데이터 식별이 해제된 경우도 포함), 그리고 (2) 법원 명령, 사법, 기타 정부 소환장이나 영장에 대한 대응으로, 또는 법 집행 기관이나 기타 정부 기관과 협력하기 위해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CPA는 개인정보처리방침1을 준수하여 고객 정보를 처리합니다.
14. 포기
이 약관을 수락함으로써 귀하는 배심원 재판에 대한 권리 또는 집단 소송이나 대표 소송에 참여할 권리를 포기하며, 위반, 해지, 집행, 해석 또는 유효성을 포함하여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청구 또는 논쟁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중재에 회부할 것에 동의합니다. 분쟁은 캘리포니아주 법률인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제1280조 이하 또는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상호 동의한 기타 규칙에 따라 중재에 회부해야 합니다. 중재인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관할권을 가진 어느 법원이든 이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15. 변호사 수수료 및 비용
귀하 또는 CPA가 이 약관에 따른 권리를 집행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할 경우 승소 당사자는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와 합리적인 전문가 비용, 그리고 실제로 발생한 비용 및 경비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6. 준거법
이 약관은 법 충돌 원칙과 관계없이, 그리고 귀하의 위치와 관계없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의 적용을 받고 해석됩니다. 귀하와 CPA는 이 약관에 따라 허용된 모든 소송 또는 법원 절차의 해결을 위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에 위치한 주 법원 및 연방 법원의 개별적이고 배타적인 관할권에 따릅니다.
귀하는 반대되는 법규나 법률과 상관없이 그러한 청구나 소송 원인이 발생한 후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금지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17. 책임 제한
(A) CPA와 (B) 그 회원, 대리인, 임원 또는 직원(이하 “CPA 면책 대상자”)은 계약, 과실, 무과실책임 또는 기타 어떠한 법적 이론에 근거하든지, 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또는 그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든 발생하는 간접적, 부수적, 결과적, 특별한, 본보기성, 징벌적 손해 또는 기타 손해(사업 손실, 데이터 손실, 이익 상실로 인한 손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하여 현재나 미래에 귀하나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을 제한하지 않고 CPA 면책 대상자의 직접적 손해배상 책임의 최대 책임은 총 100달러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CapacityBiddingProgram@cleanpowerallianc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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